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7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실시 | |
개명신고 24시간처리제 실시우리구에서는 개명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신고일 기준 24시간 내 처리를 해드리는 <개명신고 24시간처리제>를 실시합니다. 개명 후 각종 신분증명서 및 공부상의 이름 변경 등 다양한 후속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민원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4년 3월부터 실시됩니다. ㅇ 사업대상 :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우편제출, 대리인 제출, 창성신고 동시 제출의 경우는 제외 ㅇ 신청방법 : 개명당사자(신고인) 본인이 개명신고서, 법원허가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방문 및 제출 ㅇ 문의처 : 구청 개명담당자(02-2670-3094), 서울남부지방법원(02-209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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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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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