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3
201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
201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안내 -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 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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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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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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