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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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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내 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 2013 .10. 22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내에 설치된 『정수기』는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신고기간 : 2014. 3. 21까지
 ◇ 신 고 자  : 다중이용시설내 정수기 설치·관리자
   ※ 신고제외대상
       다중이용시설내 『개별시설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장소 : 영등포구 위생과(보건소 3층, ☎2670-4704)
 ◇ 구비서류 : 신고서(별첨), 수수료 없음.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