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3.11
다중이용시설내 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 2013 .10. 22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내에 설치된 『정수기』는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신고기간 : 2014. 3. 21까지 ◇ 신 고 자 : 다중이용시설내 정수기 설치·관리자 ※ 신고제외대상 다중이용시설내 『개별시설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장소 : 영등포구 위생과(보건소 3층, ☎2670-4704) ◇ 구비서류 : 신고서(별첨),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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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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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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