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3.08
진료명령 공고(서울시 공고 제2014-454호) | |
서울시 공고 제2014 - 454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
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서울시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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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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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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