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4.01.2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4-66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신길9재정비촉진구역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6일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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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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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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