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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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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과대포장 합동 지도 점검 실시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형의 선물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도 ․ 점검 실시
기 간 : 2014. 1. 23(목) ~ 27(월) 기간중 1일
인 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외 2명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등

- 제품의 종류 : 7개 제품 23개 품목
∙ 단위제품 : 음식료품(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의약외품, 의류(와이셔츠, 내의류)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

방 법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위반시
                  검사명령의뢰
                 ⇒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 35% 이내)
                 ⇒ 횟수 제한(품목별 1차 ~ 2차 이내)
                 ⇒ 포장 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
 
과대포장 조사절차 및 방법
제품의 종류 확인 : 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단위제품 및 종합제품 여부 확인
종합제품 받침 접시, 완충재의 재질 확인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조치결과
지도 ․ 점검후 시정조치(검사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정


부서 청소과
연락처 02-2670-348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자 김지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