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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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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4-28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1.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 7. ~ 2014. 1. 27.(20일간)

4. 영업제한 대상 : 14개소

 ❍ 대 형 마 트(5) 
    -  빅마켓 영등포점, 이마트 여의도점, 이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코스트코홀세일 양평점
 ❍ 준대규모점포(9)
    -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림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신길2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신길3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양평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신길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당산점, 
      롯데슈퍼여의도점, 롯데슈퍼대림점, 롯데슈퍼썬프라자점

5.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4. 1. 27.(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02-2670-3417)
 ❍ 제출방법
   - 우 편 : (우)150-720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5(문래동3가55-20)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 팩 스 : (02)2670-3628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은 2014. 1. 27.(월) 도착분까지 한함.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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