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12.2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관련 안내 | ||||||||||||||||
1.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2013.6.19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대상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청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해당 영업시설의 대표자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위 시설 취업예정자 또는 재직자 등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붙임 : 1) 안내문 1부. 2)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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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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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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