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2.2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이용자 서비스 신청 제한 안내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이용자 서비스 신청 제한 안내* ○ 시기 : 2013. 12. 21부터 신청 제한 ○ 근거 - 보건복지부 방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년도 주요 개선 사항」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역개발형 전환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14년 사업 축소 및 구조조정을 거쳐 ’15년 이후 사업 폐지 원칙 준수 * ’13년 예산 319억원→’14년 예산(안) 89억원으로 감액(복지부) ○ 폐지사업 선정 사유 - 투자 부적절 사업 유형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폐지(학습, 체험 등) · 단순 학습 서비스의 경우 공교육을 통해 추진해야 할 성격이 크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지원은 계속 제한(서비스의 학습지화 지양) ○ 우리구의 경우, 260여명의 기존 이용대상자가 있어, 기존 서비스이용자 지원만으로도 내년도 예산이 전액 소요됨. 따라서 부득이 신규이용자 신청을 제한함. 영등포구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2670-3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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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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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