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12.0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2013년 11월 29일(금)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 시행 개요 ○ 사 업 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 ○ 시행일자 : 2013.11.29.(금)부터 ○ 주요내용 -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 14일까지 신고(신고처리기간: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의전화 :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2670-3362) ※ 세부사항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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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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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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