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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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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기준 안내
○ 적용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금연건축물 포함)
○ 설치위치: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
○ 설치조건: ‘흡연실’을 가설건축물신고대상 용도에 포함하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우리 구 금연 교육‧홍보에 활용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시설기준 및 세부 설치기준: 별첨 자료 참조
○ 문 의 처
  - 야외흡연실 설치기준 관련(건축과) ☎02-2670-3705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보건지원과) ☎02-2670-4900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70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