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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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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참여 안내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세요~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하는 등 신고포상제도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행 일 :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
등 록 일 : 2013. 12. 31까지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 붙임문서 참고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8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