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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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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9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71호(1981.3.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영등포구고시 제2009-54호(2009.10.29)로 변경결정된 영등포역~영등포시장앞 로타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4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 10. 31.
 
영 등 포 구 청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4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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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