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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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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ㅇ 단속실태
  -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음
ㅇ 단속방안
  - 불법광고물 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와 과태료 30%가산부과(1년이내 과태료 재부과대상 등)
ㅇ 세부사항 : 서울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418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