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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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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피부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 목욕장업, 미용업(피부)

○ 점검기간 : 2013. 9. 26(목), 9. 27(금)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4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

 

 

 

 

 

 

 

▸ 목욕장업

․ 목욕실 등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 목욕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및 매일 1회이상 청소 여부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

· 욕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발한실에 입욕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적정한 조명 유지 및 충분한 환기 여부

․ 업소내 신고증 및 접객대에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 미용업(피부)

․ 피부미용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등 비치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 항목) 게시(부착) 여부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