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09.10
신길6구역 실태조사 결과 통지 및 상담소 운영 안내 | |
영등포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께서 요청하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후 추진절차 안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상담소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기간 : 2013. 9. 6(금) ~ 11(수) (일요일 제외) ○ 시간 : 오후 1시 ~ 오후 5시 ○ 장소 : 신풍로17길 8-1 1층 붙임 : 상담소 약도 1부. |
|
부서 | 도시계획과 |
---|---|
연락처 | 02-2670-353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