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8.08
前)두암시장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 |
前)두암시장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나. 예고기간 : 2013. 8. 8 ∼ 9. 6 (30일) 다. 前)두암시장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 개 설 자 : 두암산업(주) 대표이사 : 김진우 - 개설지역(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9길13 - 영업개설 예정일 : 2013. 9. 9 -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 6, 나항의 그밖의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 3,003.29㎡ 2013. 8. 8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담당 전영진(☎02-267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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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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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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