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원산지 의무표시 추가품목 전문취급업소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실시 | ||||
영등포구에서는 2013.6.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양고기, 명태 및 100㎡이상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위생관리분야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 및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시하는데, ▷ 점검기간은 2013.8.19일부터 2013.9.30일까지로 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상업소를 현장방문하여 실시하며, ▷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의무표시 추가품목인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수족관 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여부, 표시방법 적합여부,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반 및 식품 등 취급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위생관리분야에 대해 통합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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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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