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8.01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통장 운영안내 | |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신규) 관할 읍·면·동에서‘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후 통장 표제부 사본·신분증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 (기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 □ 문 의 : 각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 및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담당 |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연락처 | 02-2670-3406 |
파일 |
- 이전글 여성 건강교실 운영
- 다음글 외부 금지광고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