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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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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행복지킴이)통장 운영안내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본인도 입금불가)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신청방법

→ (신규) 관할 읍·면·동에서‘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후 통장 표제부 사본·신분증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 (기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
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 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문 의 : 각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 및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담당

부서 어르신복지과
연락처 02-2670-340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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