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07.0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신고기준(개정)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단.신고 기준이 2013.7.1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환자 진료(진단) 시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문의:tel.2670-4907) * 신고방법(인터넷 또는 팩스 이용) 1. 인터넷(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을 통한 웹신고 2. 보건지원과 팩스(Fax.2670-4873)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전송 붙임 : 1. SFTS 진단.신고 기준 1부. 2. 감염병 발생 신고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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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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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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