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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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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2013.6.28 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현 행

개 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현행 + 염소고기(양고기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기존 일부품목 표시 강화

돼지고기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수산물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 의무 명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 같 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현 행

개 정

원산지 표시 : 100㎡이상은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100㎡미만은 그 중 한 개만 표시

원산지 표시 :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다만 메뉴판과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는 그곳에만 표시

글자크기 : 음식명 1/2이상

글자크기 :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위치 : 규정없음

음식명 옆 또는 하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

현 행

개 정

혼합표시 : 규정없음

혼합표시 : 섞음 비율이 높은 순

 

조리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

현 행

개 정

보관식재료 : 축산물만

보관식재료 : 표시대상 농수산물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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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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