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 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
◇ 조리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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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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