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27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5호(2011.08.18)로 결정된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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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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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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