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26
2013 주파수이용 광고물 정비계획 | |
ㅇ 정비기간 : 2013. 7. 1~7.31 ㅇ 정비방법 - 광고업체(광고주)에게 1차 자진정비기간을 부여 철거유도 - 미이행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철거 후 반복적 재설치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및 고발 조치 -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ㅇ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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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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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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