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187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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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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