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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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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공고

영등포구 공고 제 693 호

2013년 하반기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및 공간 임대보증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4

영등포구청장

 

1. 사업 개요

○ 공고일시 : 2013. 6. 14(금)

○ 접수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 20개 내외 (예정)

- 공간임대보증금 : 20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 사업비 : 최대 5,000만원

- 공간임대보증금 : 최대 1억원, 5년내 상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 및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후 사업비 결정

 

2. 신청자격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 등록

필수교육(5인이상)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팀워크숍 신청자격은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함.

1차 팀워크숍 신청 마감일자 : 13. 7. 19(금)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기준 6개월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특수관계인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이어야 함.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경우 가산점 부여(10점 이내)

 

3. 심사기준

사업비 지원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마을필연성(30점)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 마을기업과 지역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 협동조합적 의사결정구조와 운영규정의 유무

- 자립가능성(30점)

지역 내에서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 조합원의 구성내용과 자금출자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 사업체로서의 수익구조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 공공성(40점)

고객, 수혜자, 직원중 취약계층의 비율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출자자 명단(서식3)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이 아닌 경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공증받은 정관

․ 마을기업 지정후 2개월 이내 법인 전환 확약서(서식 4)

○ 자부담 통장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류

- 필수교육 이수확인서, 팀워크숍 이수확인서

○ 심사 증빙자료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02-2670-3961)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 (02)389-7364,02)354-0763/0766

○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02-267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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