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13 하반기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공고 | ||
영등포구 공고 제 693 호 2013년 하반기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및 공간 임대보증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4 영등포구청장 1. 사업 개요 ○ 공고일시 : 2013. 6. 14(금) ○ 접수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 20개 내외 (예정) - 공간임대보증금 : 20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 사업비 : 최대 5,000만원 - 공간임대보증금 : 최대 1억원, 5년내 상환 ※ 사업비 지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 및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후 사업비 결정 2.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 등록 ○ 필수교육(5인이상)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팀워크숍 신청자격은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함. ※ 1차 팀워크숍 신청 마감일자 : ‘13. 7. 19(금)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기준 6개월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특수관계인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이어야 함.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경우 가산점 부여(10점 이내)
3. 심사기준 ○ 사업비 지원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마을필연성(30점)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 마을기업과 지역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 협동조합적 의사결정구조와 운영규정의 유무 - 자립가능성(30점) ▸ 지역 내에서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 조합원의 구성내용과 자금출자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 사업체로서의 수익구조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 공공성(40점) ▸ 고객, 수혜자, 직원중 취약계층의 비율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출자자 명단(서식3)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이 아닌 경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공증받은 정관 ․ 마을기업 지정후 2개월 이내 법인 전환 확약서(서식 4) ○ 자부담 통장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류 - 필수교육 이수확인서, 팀워크숍 이수확인서 ○ 심사 증빙자료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02-2670-3961)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 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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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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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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