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12
PC방 ‘전면금연구역’ 시행 안내 | |
- 시행일 : 2013. 6. 8일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소유주(관리자) 의무사항 : 금연구역 지정 의무 (금연구역임을 알릴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위반시 조치사항 ☞ 금연구역(흡연실)설치기준 위반시 : 소유주(관리자) 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흡연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보건복지부 PC방 계도기간 관련 안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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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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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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