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04
삼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우리 구 신길6동 4759-6번지 삼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시행인가와 관계된 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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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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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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