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6.0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설명회 안내 |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한 재정지원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권역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 이해를 돕고자 사업개발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 기업 소속 관할지청 별 해당 시간에 신청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붙임3 설명회 장소 약도참고]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 대상 : 서울권역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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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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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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