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30
미용업 시설 기준 변경사항 안내 | |
미용업 시설 기준 변경사항 안내
미용업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피부 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12.12.11)하고,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영업주께서 피부미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미용업(일반)으로 변경신고 하실 수 있으며, 업종 변경신고는 「민원24」,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시행일 : 2012년 12년 11일) - (신규개설자) ’12.12.11.부터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수건, 온장고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 피부미용영업 중인 자는 ’13.6.30.까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 설치 붙임 [서식_5]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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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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