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26
(경기도 광주)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13 -663 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말소 예고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05.22 경기도 광주시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무단 폐업 4. 공고기간 : 2012. 05. 22 ~ 06. 05.(15일간) 5. 공고대상
6. 게시장소 : 경기도 광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경기도 광주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031-760-8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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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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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760-8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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