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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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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축물 금연 관련 자율 점검표 제출 안내
 2013년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금연 관련 자율 점검표 제출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금연시설 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
다. 

   1)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자료안내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자율점검표 서식      
      -  건축물 자율점검표
      해당 서식 다운받아
 자율점검표 작성 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자 이희범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