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14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566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移徙)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등록 후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13.5.16 ~ 2013.5.31 (16일간) 6. 공고방법 : 영등포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디자인팀 (☎ 02-2670-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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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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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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