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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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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서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신청기간
    
- 접 수 : 연 중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진단서 원본 1부(1차 접수시)
    - 건강보험증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지원신청마다 자격조사 실시

  ◎ 지원금액
         1. 체외수정 : 180만원, 4회(720만원)
        2. 인공수정 : 50만원, 3회(150만원)

  ※ 문의: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 : 02)2670-4743

 

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2-2670-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