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23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주민의견청취 연장 공고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2에 따라 2013년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기간연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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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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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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