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18
2012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공시송달 | |
2012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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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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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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