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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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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0호(2011.09.01)로 결정된 영등포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42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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