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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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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2 ~ 3.22(1개월)

2.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대상 사업

3. 지원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지원조례」 [별표 1] 제4호 참고

4.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내역서 등 산출근거 관련사항 포함)

  4)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통장 사본),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신청단지에서는 사업설명회 시 배부해 드린 ‘2013년 공동주택 지원 안내’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만약, 위 신청기간 내 지원사업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서식 1부.

          2.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별표1) 1부. 끝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