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2.25
201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 |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2 ~ 3.22(1개월) 2.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대상 사업 3. 지원제외 대상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지원조례」 [별표 1] 제4호 참고 4.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내역서 등 산출근거 관련사항 포함) 4)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통장 사본),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신청단지에서는 사업설명회 시 배부해 드린 ‘2013년 공동주택 지원 안내’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만약, 위 신청기간 내 지원사업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서식 1부. 2.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별표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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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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