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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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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3 - 165호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2.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영 등 포 구 청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28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