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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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60㎝)이내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예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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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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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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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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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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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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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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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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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함.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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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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