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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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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이,미용업소 디자인 시안

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옥외가격표시의 위치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한다.

    옥외가격표시의 디자인∙규격
가. 옥외가격표시 규격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창문, 출입문 유리에 옥외광고물 표시(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시․도 조례 규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60㎝×60㎝)이내

-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 불가

예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구분

옥외가격표시 방법

1항: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2항: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

1.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3항: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 가능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함.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3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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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