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1.16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13.01.09.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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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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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4 | |
파일 |
동주민센터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13.01.09.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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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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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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