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18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안내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안내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0:00~16:00 - 장 소 : 수의과학회관 5층 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702-1020) 발송 붙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계획 및 신청서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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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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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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