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17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 시 행 일 : 2013. 1. 1.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기한 : 2013. 6. 30.까지 ❏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100%)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50%)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50%)
붙임 : 1. 동물등록 대행업체 25개소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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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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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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