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14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알림(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 | |
1.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A4용지크기 이상 ~ (60cm×60cm정도의 규격)이하, 한글 신명조체 15폰트기준이상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04 |
파일 |
- 이전글 12월 석면철거 현황
- 다음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