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2.04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등 알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및 냉면육수 허위표시 금지

1.  2012.6.29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언로보도 및 서울시 홈페이지(천만상상오아시스)에 제안된 내용과

관련하여 "냉면육수" 허위표시(조미료 육수를 사골육수로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혼돈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9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