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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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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2012. 12. 8일 부터 아래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연구역표시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등,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 업소

○ 위 시설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해당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89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