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1.01
신길밤동산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2호, 2009.9.17)고시된 우리구 신길1동 1-12번지, 신길7동 1343번지 일대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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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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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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